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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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로 빠르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로 빠르게.

13일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떻게 빠르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2022년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제공자체가 간단하게 바뀌었다 한다,

 

신청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따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변한다 한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로 빠르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지금바로 시작 해 보도록하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 국세청이 근로자의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발급 받은뒤 회사에 제출 해야 되었는데, 이번 2022년도에는 국세청이 근로자 동의하에 직접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 정산 자료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어서, 근롲나가 연말 정산 자료를 따로 회사에 내는 경우를 생략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순서

1.근로자가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서 제출

2.회사에서 일괄 제공 신청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

3.근로자가 홈텍스 접속 신청 확인에 동의,및 활용동의

4.국세청은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5.회사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자 PDF파일을 내려받은후 정산 실행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하였어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며,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19일 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에 제공에 동의를 필히 해야한다, 또한 추가적은 소득 세액 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자료를 받아 제출 해야한다.

 

 

 

1.1월19일 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확인

2.제외 정보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따로 신고

3.민감 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하므로 실수로 삭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 별도 발급

4.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