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란 무엇인가?
10월 18일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출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 점점더 무주택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은 벌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상황이 따라줘야한다, 오늘은 dsr규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지금바로 시작 해 보도록하자.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인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다, 한개인의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합을 상환하는 원리 금액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이며, 간단히 말하면 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이다.
DSR규제
현재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모든 대출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DSR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2021 7월 부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이역)의 경우 시가 6억원 초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 관계 없이 총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자 |
2단계 | 2022 1월 부터 집값과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 |
3단계 | 2022년 7월 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 차주 |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로 제한이 되며 규제 말이 나오며 2억이상 대출규제가 되며, 규제로 인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대비 일정비율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DSR 규제 적용 제외 대상도 알아보도록하자.
*전세대출(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예정)
*장례식, 결혼식등의 불가피한 자금에 대해 일시적 신용 대출으로 연소득 한도 관리 예외
*집단 대출(오피스텔,아파트 등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에는 영향X 단 내년 1월 부로 잔금 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 서민 금융 상품,보험계약 대출등은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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