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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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 벌금

최근 스쿨존이라 불리는 구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이며 방지턱 및 과속방지카메라 안전 설치물들이 배치되어있고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법도한 엄격하게 만들어졌다, 최근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와 위반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지금바로 시작 해 보도록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이라 부르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학원등 13세 미만 유아시설 주변도로중 일정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은 벌점30점이 부과되며 추가로 12만원의 범칙금이 있다, 속도위반은 범칙금개념이 아닌 과태료 개념으로 들어가며 과태료는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처분 등급이 낮다고 생각하면 되시겠다. 속도위반 벌금은 다음과 같다.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40KM 10만원 11만원
40KM~60KM 13만원 14만원
60KM초과 16만원 17만원

 *과태료는 기간내 자진 납부할 시 20%감경 가능하므로자진 납부를 권장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