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많이 신경 쓰면서, 청년들을 위한 저축계좌를 발행 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30만원씩 보태주어서 14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본인은 약360만원 돈만 납입하면 후 금액은 재직중인 기업+국가에서 함께 부담하여 청년에게 돌려 준다는 것이다, 오늘은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조건,대상,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다, 지금 바로 시작 해보도록하자.
2022 7월 부터 만19~34세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15~39세)은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실제 근로, 사업소득등에 의해 대상이 나누어지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기 지급은 계좌 3년 만기 후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최소720~144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19~34세 청년(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100%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3.5억,중소도시2억원,농어촌1.7억원이하.
기준 중위 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청년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 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사치성.향략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제외 업종)
*타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라면 참여불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소득신고서,관련증빙서류등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야되며, 3년간 근로지속 교육이수 국가 자격증 1개이상 취득
2022 다른 청년 정책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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