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잘 없다,바로 이직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준비를한 후 이직을 하는 방법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직이 될시에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굉장히 낮은 확률을 뚫은 것이다, 하지만 매우 희박한 확률이므로 준비기간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업급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일을 하며 벌어 놓은 돈이 있지만 그래도 달을 버티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실업급여는 이를 보완해주며 재취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제도이다, 이는 실업자 혹은 이직을 위해 실업을 하게된 사람들에게 매우 힘이 되는 제도이다.
청년 내일 배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급여 조건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고용 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구직 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실업급여의 취지는 다시 취업을 하기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은 취업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다, 나머지 내용들도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합당해야한다.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합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발급 했는지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위 신청사이트(워크넷) 인증 로그인후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수강완료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후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심사 진행후 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 임금의 60%X소정급여 일수(이직일이 2019.10.1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단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있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2017년4월이후는50,000원/2017년1~3월은 46,584원/2016년은43,416/2015년은43,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1일 근로시간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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